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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8.17.선고 2010고합288 판결
2010고합288살인미수,재물손괴
사건

2010고합288 살인미수, 재물손괴

피고인

이00 ( 62 * * * * - 1 * * * * * * ), 선원

주거 경북 울진군 00면 00리 000

등록기준지 강원 고성군 ○○ ○○리 000

검사

백혜련, 양동우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10. 8.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압수된 면도칼 2개 ( 대구지방검찰청 2010년 압제1092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4.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5. 13. 16 : 00경 경북 울진군 00면 00리에 있는 피해자 최00이 운영하는 OO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전00의 부인 등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전이의 부인이 전OO가 아닌 다른 남자를 불러내어 합석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노래방 TV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부수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TV 모니터 시가 16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피해자 정00 ( 여, 50세 ) 와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하며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2010. 3.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 .

피고인은 2010. 5. 22.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모와 조카가 올 예정이니 잠시 동안 밖에 나가 있을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같이 살던 경북 울진군 00면 00리 이OO을 나와 근처 셋방에 있다가 2010. 5. 2. 4.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이모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였으나 헤어지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옷가지 등을 싸 두었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셋방 문갑 서랍 속에 있던 면도칼 4개를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고, 2010. 5. 24. 20 : 5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옷을 가지러 왔다고 하면서 “ 저쪽 방에 보물을 놔두었다. ” 며 평소 사용하지 않는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이모 ! 빨리 신고 좀 해 ! 죽는다 ! ”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 소리 지르지 마라. 어차피 죽을 건데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다. 울대 따면 죽어. ” 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면도칼 ( 칼날길이 4cm ) 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방향에서 목 방향으로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막아 오른 손바닥 및 팔목 부위에 절창을 가하는데 그쳤다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작은 방 창문을 깨고 들어오자 피해자를 살해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소지외전근 부분파열상 등 ( 우측 손바닥 5cm, 팔목 3cm 절창 ) 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정00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김00 작성의 정00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견적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전과 ]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 피의자의 수용자료 첨부 )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볼 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실행의 착수 및 살인의 고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면도칼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리는 피해자를 면도칼로 위협하여 진정시키려는 것이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어하다가 팔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은 사실도 없으므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방향에서 목 방향으로 그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지 마라. 어차피 죽을 건데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다. 울대 따면 죽어. ” 라고 하면서 면도칼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방향에서 목 방향으로 그었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막아 오른손 바닥 및 팔목 부위에 절창을 입었다 ' 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 비록 당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가 없지 않으나, 이는 당시 갑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면도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는데 피해자가 다행히 손으로 막아서 죽지 않았다 ” 고 하여 범행 자체를 자백하는 듯 한 진술을 하였던 점 ( 수사기록 184면 ), ③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면도칼을 꺼내 위협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면 도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에 절창이 생긴 사실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손 손바닥에 길이 약 5cm 정도의 절창을 입었고, 위 상처는 근육이 손상되고 3년간의 후유장애가 있을 정도로 깊은 상처인바, 이와 같은 상처의 위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면도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방향에서 목 방향으로 그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 곳에 있던 면도칼 4개를 소지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점. ② 피고인이 면도칼로 피해자의 복 부분을 긋기 바로 전에 피해자를 때려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지 마라 . 어차피 죽을 건데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다. 울대 따면 죽어. ” 라고 말하였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자체를 자백하는 듯 한 진술을 하였던 점 ( 수사기록 184면 ), ④ 피해자의 오른손에 생긴 상처의 부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만약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막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상처가 생겼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 용법 및 공격의 부위와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중지미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살해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

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방향에서 목 방향으로 그었지만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②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 죽여도, 담배 피우고 죽여라 ” 고 말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다리를 오므리고 앉자, 면도칼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대면서 “ 그어 버리기 전에 다리 펴라 ” 고 위협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동안 피해자에게 “ 차마 니 얼굴 보니까 못 죽이겠다. ”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 살려도. 시키는 대로 다 할테니까 살려만 도 ” 라고 애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니 죽이고 나도 안산다. 나도 죽는다 ” 라고 말하였던 점. ④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 창문 좀 깨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손에 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쓰러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에 자의로 살인 범행을 중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반항 및 회유와 경찰관의 출동 등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 제2유형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중한 상해 ( 후유장애 )

[ 일반가중인자 ] 특강 ( 누범 )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권고형의 범위 ] 특별 가중영역, 징역 3년 4월 - 6년 6월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가중영역 ( 징역 3년 4월 - 4년 4월 ) 의 상한을 1 / 2 가중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점 내의 TV를 손괴하고, 그 후 내연녀를 대상으로 면도칼로 목을 그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198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2003.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 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양형토의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상당수가 징역 5년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6년 7월

○ 최하 징역 5년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박강민---

판사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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