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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12.11 2008노591
살인미수 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제1원심판결 선고 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의 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위 각 사건이 당심에 이르러 병합되었는데,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딸인 피해자 H이 학교에 가기 싫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사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H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 살해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를 하러 나온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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