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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4.5.1.(727),662]
판시사항

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자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건 사고차의 운전자인 공소외인의 부탁에 응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탄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는 목적에서였다고 보여질 뿐 피고인 자신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운행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차량의 운전자였다거나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로 하여금 운전기기를 직접 조작하도록 하되 교습자 자신이 일일이 당해 차량의 운행에 관한 모든 지시를 함으로써 피교습자는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차량운행의 주도적인 책임은 교습자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은 간접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의 과실을 설시하고 있을 뿐 공소외인의 과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설시부분이 전연 없고 적용법조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만을 적용하고 있을 뿐 형법 제30조 의 기재도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검사가 피고인을 공소외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 의 적용이 없다하더라도 직권으로 동 법조 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 피고인을 같은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공소외인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논지들은 독단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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