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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구합2615
2016년FTA폐업지원및피해보전직불제심사결과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순창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면장의 원고에 대한 2016. 10. 28.자 FTA...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대상토지 목록 기재 토지에서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다.

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2016년 피해보전 작물로서 블루베리를 고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순창군수에게, 2016. 6. 2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2016. 7. 14.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을 각 신청하였다. 라.

피고 B면장은 2016. 10. 28. 원고가 과거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2016. 12. 2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와 제63조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2016. 10. 28. 위 각 신청에 대하여 별지 취소를 구하는 처분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11. 9. 피고 순창군수에게 ① 이 사건 훈령의 경우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피해보전금’ 지급과는 상관없는 규정이고, ②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공통) 및 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공통)(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보조금 부당수령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③ 기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B면장은 2016. 11. 30.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결과 이 사건 훈령 제2조 제8호와 제63조, 자유무역협정지원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FTA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이하 ‘이 사건 각 지원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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