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5:2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을 확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톱이 문틀과 문짝 사이에 끼어 손톱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