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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19:2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뒤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건드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을 빠르게 지나가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개찰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점퍼 모자를 붙잡혀 제지당하자, 자신의 몸을 세게 2회 돌려 피해자를 뿌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및 우측 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다소 거칠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점퍼 후드를 잡아 당겨 목이 졸린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직전에 일부러 자신의 어깨를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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