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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386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8. 서울 금천구 A, B를 매수하여 2008. 10.경 서울시 금천구청으로부터 위 각 토지 지상에 C 및 그 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2008. 12. 29.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르노삼성자동차’라 한다)는 2010. 6. 1.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을 대주, 진흥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 르노삼성자동차를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건물의 임차인으로 하여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기존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300억 원, 신한캐피탈로부터 8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6. 1.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과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9.경 건축주 명의를 한국자산신탁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13.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2010. 9. 27. 착공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2011. 6. 15.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피고를 대주로 하여(대주들은 아래의 제15조에 따른 대리은행을 신한은행으로 선임하였다) 추가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신한캐피탈로부터 70억 원, 피고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추가대출약정에 편입된 ‘추가대출 및 사업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이자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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