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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85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73』 피고인은 2019. 9. 29. 12:48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혼다 슈퍼커브 110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합계 23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및 배달 장비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4』 피고인은 AD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AD와 함께 2019. 9. 24. 12:4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F’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D는 수중에 현금 60,000원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AD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4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85,000원은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3』 피고인은 2019. 9. 10. 07:11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카페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포도나무 화분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한 AK 오토바이에 위 포도나무 화분을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사진 『2020고단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확인해보니 돈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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