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15 2015가단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3.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31. 2,000만 원을, 2007. 6. 20. 2,000만 원을, 2007. 6. 22.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대여일로부터 6개월 후를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최후 변제기인 200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법령의 적용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