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56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1차 변론기일에 3,000만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청구금액을 10,172,670원으로 감축한다고 진술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