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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31 2019가단3659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74,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로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변론기일에 일부 감축 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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