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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3 2019가합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74,760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한다. 제1차 변론기일에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만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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