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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18656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기초사실 바.항 다음에 "사.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무허가 건물과 인접한 서울 중랑구 P 전 1㎡부분(이하 P토지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2012. 1. 31.부터 2012. 8. 10.까지 협의취득 또는 수용 등을 통하여 지분권을 취득한 후 2015년 8월 경 보도로 편입되었다“ 부분과 '[인정근거]에 당심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P 토지에 보도가 설치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공로에 접하게 되었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공로에 접한 부분은 1m미만에 불과하여 그 부분을 통하여 출입하거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별지도면 “나"부분 69㎡는 이전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주위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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