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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누6917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존재하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 위 주택과 함께 지어진 것으로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1. 5. 26.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같은 호 라목(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은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단독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조례는 제2조 제1호(가 내지 마목 에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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