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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0 2016구합74811
이주대책대상자선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2년경 철거된 서울 노원구 C 소재 무허가 건물(건물번호: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로서 2016.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도봉구(원래 이 사건 건물이 속한 행정구역은 도봉구였으나 1988년경 노원구가 도봉구에서 분리신설되면서 현재는 노원구에 속한다)가 1982년경 시행한 도시정비사업의 이주대책대상 건물이므로 그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선정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3. 3. 원고들에 대하여 ‘노원구와 도봉구 모두 1982년경 시행된 도시정비사업의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이주대책대상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이 이주대책대상인지 알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건물이 이주대책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권리는 민법 제1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선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과 서울 노원구 C 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건물번호: E, 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들의 취득 당시 1개의 지붕 아래 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2개의 건물이었다.

그런데 노원구는 1982년경 시행한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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