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59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4층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다만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8. 4. 30.로 소급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8. 6. 6.과 그 다음날에 걸쳐 합계 14,760,000원을 이 사건 목적물의 이전 임차인 측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임차인을 통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며 계약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6. 19.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