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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6250 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0.4.1.(869),642]
판시사항

위약금 약정의 성질과 실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신청인

이용덕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강순원 외 4인

피고, 상대방

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8.5.10. 선고 87다카310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수수된 계약금에 관하여 "매도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을 배액하여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시는 계약금을 상실하여 매도인의 소득으로 한다."고 위약금의 약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 다음,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예정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의 지적과 같이 채권자인 원고가 중도금, 잔대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법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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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9.8.25.선고 88나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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