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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 22:30경 평택시 엘지로 222 엘지전자 여자기숙자 경비실 앞길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면서 차량을 통제하던 중 피해자 B(18세)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여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 작업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삽(총 길이 : 130cm, 삽 머리 길이 : 30cm)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18세)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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