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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정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0:50경에 밀양시 B연립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8세)로부터 수도계량기 신설공사 과정에서 그곳에 파인 땅을 원상복구하고 공사 중에 나온 돌을 치워달라고 요구 받자 화가 나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왜 명령하냐”라고 대답하며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좆같은 것은 못봤나, 좆같은 거 보여줄까,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집구석을 다 뒤집어 주까”라고 말하며 작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삽(길이 약 1m 30cm)을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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