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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주식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평가기준일 후 4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청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207 | 법인 | 1996-01-11
[사건번호]

국심1995구0207 (1996.01.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외상채권등을 임의대손처리하고 이를 순자산가액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이들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0239 / 국심1994구5795 / 국심1995서0280

[주 문]

1. 상주세무서장이 94.7.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775,680,25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90.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자기주식 769,987주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상,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가액을 별지의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평가서” 내용과 같이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문경군 마성면 OO리 OOOOOO에 본점을 두고 축산업, 종합휴양업, 제조·주물업, 농·축산물가공업 등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외 114필지의 토지 2,603,984㎡ 및 부속건물 7,573.2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외 5필지 14,941.7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90.2.20 청구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중 769,987(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며, 기타의 과목을 시부인한 후 94.7.17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775,680,25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4,462,16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68.9.5 당시 정부의 축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이바지 하고자 국립종축장을 인수 OO개발(주)를 설립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왔으나 축산업의 단일 업종으로는 수익성이 미흡하여 경영적자가 계속 누적됨으로 82.11.25 교통부로부터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OOOOO를 개장하여 관광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OO OO단지 일대에 양질의 온천수가 부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87.9 온천수 개발을 위한 물리탐사를 시작으로 88.11.23부터 91.6.4까지 8개의 온천개발 착정공사, 물리탐사 등을 통해 온천수로서 동력자원연구소의 적격 판정이나 91.12.14 경북도지사의 온천지구 고시가 있었고,

그후 OO시장은 OOOO온천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북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를 마친 상태이나, 공동개발해야 하는 온천유원지내의 윈주민들 소유의 토지(전체면적 약 290만평, 그중 쟁점부동산-78만평, OO단지 소유-188만평, 원주민들 소유-24만평)에 대한 용도지구변경이 지연(원주민 소유의 토지는 보존녹지 지역내에 있으므로 용도지구 변경이 있어야 함)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관광사업개발 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86.3.31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의 도입이전부터 관광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이와 병행하여 87년부터는 온천관광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착공을 계속 추진하여 온 것임에도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축산용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87년 취득한 OOO 국립공원내 OO온천 집단시설지구내 호텔부지로서, 91.1.1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OOO국립공원 OO집단시설지구내 가족호텔 기본설계승인”을 받고, 91.8.27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OOO 국립공원 OO 집단시설지구내 가족호텔 신축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하고, 당초 건축허가 신청당시 보다 제반여건이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가족호텔 사업시행을 보완하여 건축할 예정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이 아니다.

(3)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사업부중 중전기사업부에 관련된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한 평가를 평가기준일 후 4개월이 경과하여 거래된 매매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채 적용한 것으로 이는 평가기준일(90.2.20)의 가액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에너지사업부를 89.5월말 폐업함에 따라 외상매출금 1,119,093,907원과 재고자산 60,828,110원 합계 1,179,922,017원(이하 “외상채권등”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더 이상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쟁점부동산은 목장(OOO목장)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업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주업은 축산업이 아니므로(겸업시 주업의 판정은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이 주업임)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87.2.10부터 87.3.19 사이에 취득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취득 후 일정기간(1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며, 91.1.11 및 91.8.27 각각 가족호텔 기본설계승인과 가족호텔 신축공원 사업시행허가가 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동기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바 없어 건축허가제한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재산평가일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하나의 재산에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재산평가는 상속세 기본통칙, 재무부 예규, 국세청 예규에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주식의 양도일은 90.2.20이며 평가일현재 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40억과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이 있으므로 이들 채권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90.1.31 현재의 가결산 대차대조표에 외상채권등이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축산업에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종합휴양업에도 겸용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온천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이를 취득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3)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주식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평가기준일 후 4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외상채권 등을 대손처리하고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시킨 것을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제5호, 제4항, 제10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날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며, 목장용부동산의 경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고, 목장용과 기타용도로 겸용사용하는 경우 주업의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69년도부터 91년사이에 취득하여 축산업에 공하는 초지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82.11.25 교통부와 OO시로부터 종합휴양업 사업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 중 48필지, 1,705,083㎡를 관광사업에 사용하여 왔고,

87.8.29에는 위 필지중 39필지 1,254,382㎡가 유원지지구에 편입되었으며,

88.11.23부터 8개의 온천공착정공사 및 물리탐사를 시작함으로써 온천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88년에는 333백만원, 89년에는 394백만원, 90년에 1,089백만원으로 91년말 현재로 그 누계액이 2,976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1.12.28 쟁점부동산 중 84필지 2,271,757㎡가 온천지구에 편입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상태이나 온천지구내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온천지구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건축 등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② 90.12.31 이전까지는 목장용부동산의 경우 그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OOO분지4 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목장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OOO분지4를 초과하고 있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였으나, 91.1.1 이후부터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여야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 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 참조)이 개정되었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온천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 등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대한 사용금지·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을 목장용인 초지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축산업·관광업·제조업 등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축산업의 수입금액이 다른 종목의 그것보다 적으므로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목장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상당액(’91-5,817,899,341원, ’92-4,848,187,898원, ’93-5,277,073,521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다. 쟁점(2)에 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그리고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법인이 동기간내에 건축허가제한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7.2.10부터 87.3.19 사이에 취득하여 그로부터 3년8개월이 경과한 90.12.10 속초시와 건설부에 가족호텔 기본설계신청을 하고,

91.1.11 건설부로부터 가족호텔 기본설계승인을 받았고, 91.8.27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가족호텔 신축공원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91.12.30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승인 미필 및 건설경기 과열방지와 국제수지동향관련하여 92.6.30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받은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②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89-31,541,780원, ’90-71,997,173원, ’91-98,326,925원, ’92-91,812,219원, ’93-104,665,618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 쟁점(3)에 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이하생략.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이하생략)

1주당가액 = ( +

) ÷ 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같은항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90.5.1 대통령령이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적용·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90.2.20 청구외 OOO에게 주당 4,33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인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주당 5,912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인 1,218,119,434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해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주식양도·양수사항검토조서, 주식평가조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의 자산평가 내용

단위 : 원

사 업 부

재 산 종 류

평 가 액

계 산 근 거

대단위목장

①OO시 OO동 OOOOO외 92필지 토지 6,620,668.0㎡

②OO시 OO동 OOOOO외 26필지상의 건물 10,932.07㎡

③기계장치

4,880,000,000

채권최고액 적용

(채권최고액>장부가액>기준시가)

OOO목장

①OO시 OO동 OOO외 61필지 토지 2,051,274㎡

②OO시 OO동 OOOOO외 13필지상 건물 5,667.08㎡

③기계장치

12,199,222,920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OO시 OO동 OOO, OOO, OOO, OOOOO, OOOOO의 5필지는 장부가액에 의한 1,539,222,920원(장부가액>기준시가)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재산(채권채고액>장부가액>기준시가)은 채권채고액을 적용함.

OOOOO

①OO시 OO동 OOOOO외 14필지 토지 253,657.0㎡

②OO시 OO동 OOOOO외31필지 건물 9,275.56㎡

③기계장치

16,295,144,510

기계장치는 장부가액(390,497,290)으로, 나머지 토지·건물은 채권최고액보다 기준시가가 크므로 기준시가(15,904,647,220)에 의하여 평가함.

중전기사업부

①성남시 OOO동 OOOOO의 토지 10,001.0㎡ 및

②위지상건물 5,275.73㎡

③기계장치

4,298,837,291

평가기준일 (90.2.20)이후 4개월후인 90.6.30 중전기 사업부를 (주)OO물산에 사업양도 계약할시 (잔금:90.9.20) 감정한 가액으로 함(토지-3,600,360,000, 건물-329,141,300, 기계장치-369,335,991원)

에너지사업부

①경북 문경군 마성면 OO리 OOOOOO외3필지

토지 23,686.0㎡

②경북 문경군 마성면 OO리 OOOOOO 건물 2,625.3㎡

③기계장치

3,000,000,000

채권최고액 적용

금속사업부

①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외 5필지

토지 12,588.60㎡

②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의 건물 6,397.17㎡,

③기계장치

5,256,000,000

채권최고액 적용

개발사업부

①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외 40필지

토지 101,738.0㎡

②강원도 속초시 OO동 O OOOOO의 건물825.10㎡

3,428,045,166

기준시가적용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재산평가 내용을 보면

① 대단위 목장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4,880,000,000원이고, 장부가액은 3,156,235,508원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은 1,630,606,131원(이중 기계장치 97,700,846원은 장부가액임)으로서 채권최고액이 가장 크므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인 4,880,000,000원을 평가하였고,

② OOO목장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OO시 OO동 OOO, O OO, O OO, O OOOO, O OOOO의 5필지는 장부가액이 1,539,222,920원이고 기준시가는 49,559,382원으로서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장부가액에 의하고, 나머지 재산은 채권최고액은 10,660,000,000원이고 장부가액은 5,748,814,278원이며 기준시가는 4,237,494,635원(이중 기계장치 390,497,290원은 장부가액임)으로서 채권최고액이 가장 크므로 채권최고액인 10,660,000,000원에 의하여 위 합계액인 12,199,222,92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OOOOO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기계장치는 장부가액인 390,497,290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토지·건물의 채권최고액은 12,000,000,000원이며 장부가액은 5,417,283,718원이고 기준시가는 15,904,647,220원으로서 기준시가가 가장 크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15,904,647,220원에 의하여 위 합계액인 16,295,144,510원으로 평가하였고

④ 중전기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중전기사업부를 90.6.30 청구외 (주)OO물산에 양도하면서 이를 감정하여 매각하였는 바, 그 매각금액이 4,298,837,291원이고 채권최고액은 3,707,705,000원이며, 장부가액은 1,145,381,765원이고, 기준시가는 1,878,321,407원(이중 기계장치 건물 258,717,781원은 장부가액임)인 데 그 중에서 매매금액에 의한 4,298,837,291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였으며

⑤ 에너지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3,000,000,000원, 장부가액 625,986,893원, 기준시가 808,520,650원(이중 기계장치 548,995,158원은 장부가액임)인데, 이중 채권최고액이 가장 크므로 이에 의한 3,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⑥ 금속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5,256,000,000원, 장부가액2,034,418,394원, 기준시가 3,723,300,095(이중 기계장치 1,030,915,730원은 장부가액임)인데, 이중 채권최고액이 가장 크므로 이에 의한 5,256,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⑦ 개발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이 2,730,425,874원이고, 기준시가는 3,428,045,166원인데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장부가액보다 크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3,428,045,166원으로 평가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 처분청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최고액과 장부가액,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기초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평가하고자 하는 주식 그 자체에 근저당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5구0207&dem_ilja=19960101&chk2=1" target="_blank">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심 95서280, 95.9.25외 다수 같은뜻임) 쟁점주식자체에 근저당 등 담보설정된 사실이 없고, 또한 달리 시가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건(대단위 목장사업부, OOO목장사업부, 에너지사업부, 금속사업부)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평가기준일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평가기준일)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중전기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기계장치)에 있어서와 같이 평가기준일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재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90.2.20부터 중전기사업부의 양도(계약)일인 90.6.30 사이에 위 재산의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중전기사업부가 소재한 성남시의 공업지역의 건설부 지가동향에 의하면 위 기간중 8.79%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지가동향을 볼때 위 기간중 중전기사업부에 속한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점보다 상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매매가액을 중전기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4서0239, 94.4.6외 같은뜻임)

그러나, OO감정원에서 중전기사업부에 속한 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하여 89.8.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감정한 가액인 3,042,000천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9.8.14부터 90.2.20 사이에 지가상승추세에 있었던 점에 비해 이 감정가액은 90.2.20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90.2.20일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 88누551, 89.4.11 : 같은뜻임)

처분청은 OOO 목장사업부에 속한 토지중 OO시 OO동 OOO, OOO, OOO, OOOOO, OOOOO의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하였으나 위 토지들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볼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재산의 장부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이어서 이를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국심 94구5795, 95.1외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 장부가액, 매매가액, 기준시가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외상채권등을 임의대손처리하고 이를 순자산가액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이들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평가서

단 위 : 원

사 업 부

처 분 청

국 세 심 판 소

차 이

1. 대단위목장

토지·건물·기계장치 : 4,880,000,000

(채권최고액)

토지·건물 :

1,532,905,285

기계장치 : 97,700,846

계 : 1,630,606,131

△3,249,393,869

2. OOO목장

OO시 OO동 OOO, OOO, OOO, OOOOO, OOOOO의 토지 : 1,539,222,920(장부가액)

나머지 토지·건물·기계장치 :

10,660,000,000(채권최고액)

계 : 12,199,222,920

토지·건물 :

3,896,556,727

기계장치 : 390,497,290

계 : 4,287,054,017

△7,912,168,903

3. OOOOO

토지·건물 : 15,904,647,220(기준시가)

기계장치 : 390,497,290(장부가액)

계 : 16,295,144,510

토지·건물 :

15,904,647,220

기계장치 : 390,497,290

계 : 16,295,144,510

0

4. 중전기

토지·건물·기계장치 : 4,298,837,291

(매매가)

토지·건물·기계장치 : 3,042,243,000

(OO감정원 감정가액)

△1,256,594,291

5. 에너지

토지·건물·기계장치 : 3,000,000,000

(채권최고액)

토지·건물 :

259,564,902

기계장치 : 548,955,158

계 : 808,520,060

△2,191,479,940

6. 금속

토지·건물·기계장치 : 5,256,000,000

(채권최고액)

토지·건물 :

2,692,384,365

기계장치 :

1,030,915,730

계 : 3,723,300,095

△1,532,699,905

7. 개발부

토지·건물 : 3,428,045,166(기준시가)

토지·건물 :

3,428,045,166

0

합 계

49,357,249,886

33,214,912,979

△16,142,33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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