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인지기능 저하 및 보행장해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남은 일생을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측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도 당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