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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정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8:40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 농협 사거리 교차로를 온천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신인 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좌회전 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C( 여, 2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면 전반부를 피의 차량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 여, 27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1,551,5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2매, 견적서의 각 기재

1. 의무보험 조회 (B) 의 기재

1. 현장사진 12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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