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1. 01:35 경 아산시 D ‘E’ 앞 도로를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 농협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산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앞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전방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만 66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약 1,362,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 없이 2018. 6. 21. 01:35 경 아산시 D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시청결과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경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