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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101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454,7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커피 원두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커피 체인점 직영 및 대리점 운 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피고에게 커피 원두를 납품하여 왔고, 2019. 7. 경 기준으로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191,690,796원이었다.

다.

D는 2019. 7.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 191,690,796원을 양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에 관하여 채권 양도 양수 확인서, 미수금 잔액 확인서, 피고의 법인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 피고, D는 합의 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9. 4. 30. 자 외상 매출채권 29,727,500원을 원고의 장부로 이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31.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에게 179,410,000원 상당의 커피 원두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136,373,5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8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 합계 264,454,796원[= 이 사건 채권 양도에 따른 물품대금 191,690,796원 D의 외상 매출금 29,727,500원 피고가 공급 받은 커피 원두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 43,036,500원(= 물품대금 179,410,000원 - 일부 변제 액 136,3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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