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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373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협동조합이 2009.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19금제5981호로 공탁한 192,58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피고 D은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을 외상매출채권 중 2018. 8. 3.자로 100,000,000원을, 2018. 9. 4.자로 100,000,000원을, 2018. 10. 1.자로 100,000,000원을, 2018. 10. 10.자로 300,000,000원을, 2018. 11. 30.자로 40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개별적으로 ‘8. 3.자 양수도계약’등으로 체결 월, 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의 체결일에 ① 해당 채권양도양수계약서, ② 피고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채권양도통지서, ③ 피고 B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협동조합에 발송하였고, 10. 10.자 양수도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은 2018. 10. 11.에, 11. 30.자 양수도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은 2018. 12. 3.에 각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협동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7,574,471원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C, 채무자를 피고 B, 제3채무자를 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202630호, 이하 '피고 C의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2019. 9. 9. 받았고, 피고 C의 채권가압류결정은 2019. 9. 16. 협동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D은 피고 B의 협동조합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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