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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5 2017가합7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채권은 85,852,798원, 원고 B의 회생채무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이천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H”라는 상호로 커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이천시 I 지상 건물(이하 ‘피고 공장건물’이라 한다)에서 커피 원두를 제조하였다.

D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8. 12. 6.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8갑회합100145호)을 받았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2. 15. D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원고들은 2019. 3. 18. 위 회생절차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관리인은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D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공장건물 및 그 내부의 집기, 기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3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화재배상책임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피고 공장건물 외부계단 하단 바닥부 주변에서 2017. 4. 26. 17:04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피고 공장건물,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 기계 등이 불에 탔다.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이천소방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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