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F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의 구조, 변기의 위치와 방향,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한 경위와 그 모양, 이를 발견한 이후 취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화장실 앞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화장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당시 화장실에 남아 있던 사람도 없었던 점, ③ 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직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 피고인은 그 후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고, 다시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 침), 피고인의 손에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가 들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급히 ‘ 행선지 안내 표시기’ 의 작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피고 인의 위 업무는 5분 정도 간격으로 도착하는 열차의 행선지 안내 표시기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