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6세) 과 F( 남, 29세) 및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 남, 19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H에 있는 I 식당에서부터 제 1 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