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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6.12.선고 2015고합5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상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5고합57, 129(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

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태순, 류국량(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0.4그램(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97호의 증 제1호), 비닐지퍼백 1개(위 압제297호의 증 제2호), 흰 종이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9그램(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35호의 증 제1호), 흰 종이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5그램(위 압제335호의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57,

피고인은 2014. 9. 6.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그랜져XG 승용차를 대금 150만 원에 매수하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44세)가 2014. 10. 6. 13:1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수배 중인 G(2014. 10. 22. 구속기소)이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의 신분임을 밝히고 G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G을 체포하려 하자, G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D의 팔 부위를 수차례 이빨로 깨물고 양손으로 D의 몸을 계속 밀치면서 대치하고, 그 부근에서 몰래 그 현장을 지켜보던 G의 일행인 피고인은 G의 도주를 돕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G에게 "차 타고 도망가소"라고 외치면서 경찰관의 신분임을 밝히는 D를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D의 손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G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D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경찰공무원의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복합 골절(관절침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의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H(여, 18세)를 만나 H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H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10. 31. 12:00경 부산 사상구 연립 B-302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비닐지 퍼백(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97호의 증 제2호)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4그램(위 압제297호의 증 제1호)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둔 채로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고,

나. 2014. 12. 초순 12: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터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즐톡'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샘플용으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약 2시간 후 그 자리에서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고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다. 2014. 12. 중순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H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고, 뒤이어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고,

라. 2014. 12. 중순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J에게 H를 소개시켜 주면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함께 투약하라는 의미로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이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마. 2015. 1. 5. 18:0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J, H에게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함께 투약하라는 의미로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바. 2015. 1. 11. 19: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모텔 502호에서 위 '즐톡'을 통하여 만난 0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사.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①과 그 여자친구인 P가 필로폰을 제대로 투약하지 못하자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P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고, 뒤이어 같은 방법으로 0의 팔뚝 혈관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4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기운에 취한 채로, 0, 피해자 P(여, 22세)와 함께 3명이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이빨로 물어뜯어버려 피해자에게 외음부 1cm 가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8.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4그램(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35호의 증 제1, 2호)을 지갑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7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2, 13

1. 차량사진, 차적조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 23]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피해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의 나, 다, 라, 마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58, 60, 62, 631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1]

1. 백색결정체 0.4 그램(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97호의 증 제1호), 비닐지퍼백 1개(위 압제297호의 증 제2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 사항,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의 진술기재

1. 0,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1. 0,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증거목록 순번 32, 45]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 35],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8]

1. 소변간이 시약검사결과,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76, 79] 2015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흰 종이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9그램(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35호의 증 제1 호), 흰 종이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5그램(위 압제335호의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3년 ~ 9년(특별가중영역)

○ 제1경합범죄 : 2015. 1. 11.자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2014. 12. 초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C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기본범죄의 하한). 10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 9년 + 1년(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 8월(제2 경합범죄의 상한 2년 X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이 사건 각 범행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위 G을 체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 반(성매매)죄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H와 간음한 것이고,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2014. 10, 31.부터 2015. 1. 18.까지 필로폰을 2회 소지, 3회 수수, 2회 매매하고, 자신에게 2회, 타인에게 3회 각 투약한 것이며, 상해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P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음부를 이빨로 물어뜯어 상해를 가한 것이다.

위 각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그 범행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체포업무가 중대한 방해를 받았으며,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그 횟수가 적지 않고, 자신이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이 마약범죄를 범할 수 있도록 교부 또는 매매하기까지 한 점, 또한 위 각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죄 및 상해죄의 추가적인 범죄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P를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구창규

판사허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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