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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7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2.62g(증 제1호), 비닐지퍼팩 2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10. 2.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4. 10. 6. 13:1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합계 약 2.62g(증 제1호)을 일회용주사기(증 제3호)와 비닐지퍼팩(증 제2호)에 각각 나눠 담은 채로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4. 10. 6. 1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H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G’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트렁크 안에 흉기인 손도끼(길이 30cm, 증 제8호)를 넣은 채로 ‘K5’승용차(I)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6. 13:15경 ‘G’모텔 주차장에서, 부산지방경찰청 J 소속 경찰관인 경사 K(44세)가 위 ‘K5’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관의 신분임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K의 팔 부위를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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