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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4 2013고단1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1세)은 이천시 D 소재 ‘E회사’에 소속된 일용 노동자들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07. 24. 21:50경 이천시 F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G과의 말다툼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긋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을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 부분)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범행에 사용된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 C의 피해 정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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