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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5 2019고단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4. 11:00경 이천시 B,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탁자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 그 위에 놓인 유리컵 1개, 머그컵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합의서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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