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하 ‘전주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씨알피플앤씨티(이하 ‘씨알피플’이라 한다)에 대해 5,498,916,835원(2013. 11. 29. 기준)의 대출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전주은행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씨알피플은 2010. 5. 4.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1-14 주유소 용지 1,33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8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8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8억 5,000만 원은 2010. 5. 25.에, 잔금 228억 원은 피고가 위 부동산에 설치된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약사항을 모두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씨알피플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씨알피플과 피고는 2010. 10. 18.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위 특약사항을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씨알피플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0. 10. 29. 잔금을 1억 8,000만 원 증액하는 대신 같은 해 11. 26.까지 그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씨알피플은 같은 해 11. 26.까지도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0. 12. 15. 씨알피플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씨알피플은 주위적으로 해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싸이칸홀딩스, 주식회사 남양주건설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