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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4구합75612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625,160원, 원고 B에게 17,578,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C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관악구 D 일대 9,42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 2008. 4. 17. 실시계획인가고시(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E), 2012. 12. 20.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F)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나.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관악구 G 잡종지 1,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 소유의 1,545.096/1,914 지분 및 원고 B 소유의 368.904/1,914 지분 - 수용개시일 : 2014. 7. 11. - 손실보상금 : 한국감정원,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원고 A에 대한 보상금을 2,325,602,570원, 원고 B에 대한 보상금을 555,256,173원으로 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나라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 A에 대한 보상금을 2,373,513,870원, 원고 B에 대한 보상금을 566,695,370원으로 각 증액(이하 포괄하여 ‘이의재결보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수용재결감정인들 및 이의재결감정인들(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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