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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64923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66,840원, 원고 B에게 16,444,7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는 피고가 대행) - 고시 :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4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2. 16.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대 330㎡(이하 ‘C 토지’라 한다) 외 2필지 및 C 토지의 지장물, 원고 B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대 81㎡, E 도로 4㎡(이하 ‘E 토지’라 한다), F 대 296㎡(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F 토지의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제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나라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 및 지장물 중 C 토지의 지장물, E 토지, F 토지 및 F 토지의 지장물에 대하여 별지 1 보상금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 산정(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보상금을 포괄하여 ‘이의재결보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은 원고 A 소유의 C 토지의 지장물, 원고 B 소유의 E 토지, F 토지 및 F 토지의 지장물에 대하여 그 시가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고, C 토지의 지장물 중 일부(콘크리트 마당, 담장 및 옹벽)와 F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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