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713,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5. 9.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C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고시 : 2013. 4. 18. 강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1. 24.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4. - 수용대상 : 서울 강북구 E 임야 4,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들 소유 부분(공유지분 각 1119/4212) 및 위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6. 19.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가람감정평가법인,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 1 “보상금 산정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이하 ‘이의재결보상금’이라 한다)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임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인 1958년경부터 테니스장 부지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체육시설’ 또는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또한 재결감정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품등비교치와 기타요인보정치 등을 잘못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