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및 몰수, 추징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L, M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각자 50%씩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허가변경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위해 제공하고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기로 하며, N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 등을 총괄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 및 환전행위 영업의 점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L, M, N 등과 공모하여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