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2018. 12.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9:2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던 얼음 컵 1개를 가지고 계산대로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원 상당의 얼음 컵을 주먹으로 쳐 터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너랑 나랑 누구 하나 죽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시 진열되어 있던 얼음 컵 1개를 가지고 계산대로 가 이를 개봉한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하고, 뒤 쫓아온 피해 자로부터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소주 1 병을 개봉하여 마시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다수의 폭력 전과, 이 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기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