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0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8.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 안에서, 경찰관을 부른다는 이유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550원 상당의 ‘ 좋은 데이’ 석류 소주 1 병을 계산대로 가져온 다음,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개봉하여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 00:2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징어 회 1마리와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협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9. 18:10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진열대 위치를 물어본 다음 참 이슬 후 레 쉬 1 병을 냉장고에서 꺼 내온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주 병마개를 따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 돈 없으니 빨리 경찰에 신고 해 라, 나는 돈도 없고 도망 안 가니깐" 이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약 20cm 길이의 부러진 골프채 손잡이를 흔들어 보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 경찰관을 부르라’ 면서 편의점 내외부를 왔다갔다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편의점 내부 등을 촬영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