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52번길에 있는 ‘마사회’(부평동) 앞 노상을 C병원 쪽에서 농협로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캠리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일반진단서, 혈중알코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