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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7 2014고합2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B정당에 입당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관하여 광명시 C선거구(DE, FG)의 경기도의회의원 B정당 예비후보자로 2014. 2. 21.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탈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회관 웨딩홀에서 광명시J 지역구(KLFG, DE, M, N)의 B정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인 O의 장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기대하면서 O에게 축의금으로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임에도 당해 선거구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O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O의 소명서 사본

4. 축의금 부조명부 사본(O 국회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후보자의 범행(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2년)을 1/2까지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6회 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임에도 자신이 속한 정당의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해당 선거구의 같은 당 국회의원인 O의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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