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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9 2013고단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0:00경 군포시 C아파트 1013동 1208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1206호에 사는 피해자 D(여, 76세)이 1208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 대해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개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 ~ 7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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