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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출입구 부근에서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후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귀 일부를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더욱이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추상이 남을 수 있는 상해를 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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