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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6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해 주면 하루 1~2% 의 수수료를 주고 한 달에 300~400 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4. 4. 17:40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인천 지하철 1호 선 예술회관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포함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회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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