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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2:18 경 경기 광주시 초월 읍 의용 소방대 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 산로 34 하나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된 것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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