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임야에 대하여 C 앞으로 담보목적 가등 기만을 마쳐 주었을 뿐 그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2. 24. 17:00 경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종합 민원실에서 “2008. 9. 16. 경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 포항시 D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는데, C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등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08. 11. 27. 경 이를 이용하여 본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8. 포항 북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08. 9. 16. 경 C이 채권 추심에 필요 하다고 요구하여 백지 용지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그 이후 C이 피고인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백지 용지에 가 등기에 기한 본 등 기용 매매 계약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가등기용으로 교부 받은 인감 증명서를 부정행사하여 본 등기를 경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8. 9. 12.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