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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7. 09:10경 온양온천역 2번 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종합안내도 아크릴판을 주먹과 발로 수 회 쳐서 깨뜨려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던 인천의 C 물류공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 공장의 사장을 만나러 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칼로 협박을 하거나 찌를 생각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충남 아산시 D 숙소에서 부엌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09:10경 온양온천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용 식칼을 피고인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CCTV 동영상, 부엌칼 사진, 수사보고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임을 받지 못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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