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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13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 그 상세 내역은 별지와 같고 원고는 2018. 1. 24.자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2017.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바대로 특정한다고 진술하였다

, 그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원고

주장 제1위법행위 : 원고에게 일일중점시찰대상자 지정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원고를 일일중점시찰대상자로 지정한 후 상당기간 이를 유지한 위법행위

나. 원고 주장 제2위법행위 : 원주교도소에서의 독직폭행, 권리행사방해 등 위법행위

다. 원고 주장 제3위법행위 : 소장면담을 신청할 때마다 대리면담을 실시한 위법행위

라. 원고 주장 제4위법행위 : 원주교도소에서 창원교도소로 전자보고문을 이관하지 아니한 위법행위

2. 원고 주장 위법행위별 판단

가. 원고 주장 제1위법행위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호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관 직무규칙」 제4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수용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동정을 세심히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계호 및 처우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엄중관리대상자

2. 사형확정자 및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3. 구형량 또는 판결내용이 자신의 예상보다 현저히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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