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전교도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10. 31.부터 대전교도소에서 정복교도관으로 근무 중인 원고가 행형법 제7조 에 따라 제정된 교도관직무규칙(1991. 3. 14. 법무부령 제348호로 개정된 후의 것)과 교도관점검규칙(1984. 5. 17. 법무부령 제261호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것)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점검은 그 합리성과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994. 6. 17. 및 같은 달 20. 아침 점검과 훈련에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치교위 및 당직교감이 그 점검의 합법성을 교육하면서 점검참석을 지시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 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점검규칙과 업무일지 및 교정수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근무자세 점검에 있어 원고가 휴대하고 다녀야 할 교도수첩은 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그 곳에는 계호준칙 및 교도 관련 법령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지시공문 기타 상관의 교육 및 지시사항 등을 적도록 되어 있는 메모지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교도관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 근무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강제하는 것이고, 비상준비금의 경우도 업무수행 중 예견되는 재소자의 도주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비상준비금을 항상 휴대하도록 의무화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