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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071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의 B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 당시 고객인 C, D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고, 그에 따라 피고회사에도 손해배상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할 당시 고객인 D, C에 대하여 부당권유행위 등을 하여 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가 D에게 4,833,445원을, C에게 15,863,218원을 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합계액 20,696,663원의 구상채권을 가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호증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2. 2.경 피고회사의 B지점에 부장 직위로 입사한 후 고객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그 주식거래를 담당하였는바, 고객 D의 경우 2012. 8. 20.경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주식거래를 통하여 9,666,89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고, C의 경우 2012. 8. 20.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주식거래를 통하여 31,726,435원의 손실을 입게 한 사실, ㉡ 그에 따라 D은 2013. 8. 14.경, C은 2013. 8. 19.경 각 피고에게 원고의 원금보장확약 및 부당권유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 피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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